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놓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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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문 닫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이고, 이를 놓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부터 시작하는 불이익이 폐업 후에도 따라옵니다. 폐업 정리로 바쁜 시기에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입니다.
핵심 요약
- 폐업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 폐업신고는 홈택스의 휴·폐업 신고 메뉴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고, 부가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도(무실적) 폐업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차량·비품(잔존재화)은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일정 —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 할 일 | 기한 |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 후 지체 없이 (부가세 신고와 동시 가능)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폐업 연도 소득 포함) |
| 원천세·지급명세서 (직원 있던 경우) | 기존 일정대로 제출 |
예: 2026년 7월 10일 폐업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25일. 과세기간 시작일(1/1 또는 7/1)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일정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대상·홈택스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 홈택스·세무서 방문·통합폐업신고
-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휴·폐업 신고 메뉴에서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합니다.
- 세무서 방문 —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인허가 업종(음식점, 미용실 등)은 시·군·구청 인허가 폐업신고도 필요합니다. 세무서 또는 정부24의 통합폐업신고를 이용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사업장 관련 신고도 별도로 정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폐업 후 언젠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와 기한은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잔존재화 — 남은 재고·차량·비품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차량, 비품처럼 사업에 쓰던 과세 재화는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잔존재화 간주공급) 부가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재화라면 폐업 전에 남은 물건을 정리해 두는 편이 계산하기 쉽습니다. 건물·차량 등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20%부터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더 높음)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씩 계속 가산
-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받을 상황이어도 신고 전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폐업 직전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있었다면 환급이 늦어지는 것도 손해입니다.
- 신고를 방치하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고지할 수 있어 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무실적이어도 폐업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이 같은가요?
네. 간이과세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과세기간 1/1부터 폐업일까지).
폐업했는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네. 폐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5월에 신고한 뒤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시기와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가산세
- 국세청 — 휴·폐업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홈택스 — 휴·폐업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업자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