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과 방법 (12월 16일~31일)

2026년 자동차세 2기분의 12월 16일~31일 납부 기간을 안내하는 이미지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소유분에 대한 세금으로,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체납이 이어지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자동차세 2기분(7~12월분) 납기는 12월 16일~12월 31일입니다.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치를 이미 낸 차량은 12월 고지가 없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액 45만원 이상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내년에는 1월 연납을 신청하면 현행 5% 이자율 기준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2기분은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소유분)는 상반기분을 6월에, 하반기분을 12월에 나눠 내는 지방세입니다. 2기분은 7월 1일~12월 31일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고, 납기가 속한 달의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연중에 차를 사고팔았다면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됩니다.

구분과세 대상 기간납부 기간
1기분1월 1일~6월 30일6월 16일~6월 30일
2기분7월 1일~12월 31일12월 16일~12월 31일

연세액(본세)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에 전액이 부과·납부된 차량은 12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니, 위택스에서 6월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cc당 80원(1,000cc 이하)·140원(1,600cc 이하)·200원(1,600cc 초과)이 적용되고, 산출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전기차 등 배기량 없는 차는 정액입니다. 2기분 고지액은 대략 연세액의 절반입니다.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go.kr)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부과 내역 확인 후 계좌이체·카드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2.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STAX 앱 — 서울 등록 차량. (이택스 바로가기)
  3. 은행 앱·ATM·ARS·가상계좌 — 고지서에 안내된 전자납부번호·계좌를 이용합니다.

위택스 등 온라인 지방세 카드 납부에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다른 은행 카드를 쓰면 기기 이용료가 붙을 수 있고, 할부 조건은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독촉·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는 밀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라 6월에 1년치를 이미 냈다면 12월 고지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면 이사·주소 문제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것이라면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12월 16일 이후 위택스에서 부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올해 차를 팔았는데 2기분이 나왔어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별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이전등록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소유 기간분만 부과되고, 12월 1일 이전에 넘겼다면 새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이전등록이 늦어져 내 앞으로 나왔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일할 계산을 요청하세요.

내년부터 한 번에 내고 할인받으려면?

1월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1월 16일~31일에 위택스에서 신청·납부하면 남은 기간분에 공제가 적용됩니다(현행 시행령의 5% 이자율 기준 연세액의 약 4.58%). 1월을 놓치면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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