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한과 계산 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중간예납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실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7일 기준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법인세법에 따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기본 대상이며, 신설법인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계산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고 직전연도 방식 계산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검토하고, 미납하면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일정입니다.

항목12월 결산법인 기준
중간예납 대상 기간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고·납부 기한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신고 채널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신고
납부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법정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을 신고기한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므로 별도 주말 연장 없이 그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누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설법인이나 휴업 법인, 일부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중간예납 여부
12월 결산 일반 내국법인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대상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예외 가능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의무 없음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의무 없음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고 직전연도 방식 계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의무 없음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면서 직전년도 법인세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을 의무 없는 법인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모든 법인 50만원 미만 면제”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요건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적합한 경우주의할 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고 실적이 비슷한 법인국세청 신고 도움 자료로 비교적 간단히 계산
중간결산 기준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빠졌거나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상반기 결산에 준하는 자료 정리가 필요

국세청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안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가결산 방식은 상반기 재무자료와 세무조정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신고 메뉴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합니다.
  5. 세액이 크면 법정 분납 가능 여부를 납부 전에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신용카드납부 안내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이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안내 페이지의 수수료 범위는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0.15%~0.5%입니다. 카드 수수료와 법정 분납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납부액과 현금흐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할 수 있나요?

네.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세 분납 규정을 적용해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분납은 “카드 할부”와 다른 법정 납부 방식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법인은 신고서의 분납세액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하는 법인은 납부서가 원래 납부세액과 분납세액으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2026년 7월 기준 1일 **0.022%**입니다.

상황일반적인 불이익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음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직전 사업연도 기준 고지 또는 체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중간결산을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음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은 다음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제도가 아니라, 연간 법인세 중 일부를 먼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는 50만원 미만 면제 대상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고, 직전년도 법인세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이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가결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홈택스 신고 도움 자료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상반기에 적자가 났는데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는 중간예납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하면 세액을 줄이거나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결산 자료와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설 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나요?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경위가 단순 신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8월에 국세청 보도자료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자체는 법령과 국세청 상시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매년 8월에는 신고 대상 법인 수, 신고 도움 서비스, 세정지원 대상 같은 운영 안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국세청 안내가 나오면 세정지원과 홈택스 화면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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