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의 핵심은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지급기한이 2026년 12월 30일이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에 따르면 반기 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 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12월 조기 지급은 받을 수 없지만,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2026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고,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 반기 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9월 신청을 놓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언제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공지한 2026년 귀속 반기 신청·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30일, 연간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7년 6월 30일 정산 지급 |
| 참고: 2025년 귀속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해 6월 정산 때 2026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 2026년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의 2025년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요건 |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준 |
|---|---|
| 소득 종류 |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 총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
| 감액 구간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 주요 제외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근로장려금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인 경우 등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요?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반기 신청으로 먼저 받는 상반기분은 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산정액의 35%이고, 남은 금액은 하반기분 정산 때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심사에서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더 일찍 활용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반기 신청은 빨리 받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정산 때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 신청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경로를 나눠 설명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직접입력신청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1566-3636: 신청 기간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의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금융사기를 의심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상반기분 신청 기간을 놓치면 2026년 12월 조기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대안이 남아 있습니다.
-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하반기분을 모두 놓쳤다면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2026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세청 안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와 정기 중 뭐가 유리한가요?
근로장려금 총액 자체가 반기 신청이라고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는 2026년 소득 기준 장려금을 더 일찍 나눠 받는 방식이고, 정기는 귀속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심사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일정한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구·재산 상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이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했는데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2026년 5월에 신청한 것은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입니다. 국세청 2026년 정기분 신청 안내는 정기 신청분을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지급 결과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상반기분으로 같이 받나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해당된다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
- 2026년 7월 7일 기준으로 아래 국세청 공식 자료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 국세청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안내
- 국세청 — 2026년 정기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