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준비물·수수료·유효기간 1년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7월 13일 기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있고, 수수료는 9,000원이며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본인 신청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다만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지의 인정 여부와 운전 허용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온라인은 정부24 처리기간 기준 총 14일입니다.
- 본인 신청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가능),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3.5×4.5cm)입니다.
- 수수료는 9,000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인정 국가와 운전 허용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목적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는?
본인이 신청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준비 내용 |
|---|---|
| 운전면허증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
| 여권 | 본인 여권, 사본 가능 |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3.5×4.5cm) |
| 수수료 | 9,000원 |
대리 신청은 본인 여권 사본·운전면허증 원본·사진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면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추가해야 합니다. 준비물과 대리 신청 서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방문 발급 방법은?
급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고, 출국까지 여유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안내는 방문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인터넷 신청을 총 14일로 안내합니다.
| 발급 방법 | 신청처·조건 | 처리기간·주의사항 |
|---|---|---|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 준비물과 수수료를 내고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찰서는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용·체크카드 지참 |
| 인천공항·김해공항 발급센터 | 센터 운영시간에 방문 | 출국 당일은 운영시간과 대기 상황을 먼저 확인 |
| 협약 지방자치단체 방문 | 여권을 신청할 때만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 신청 | 국제운전면허증만 따로 신청할 수 없음 |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 | 총 14일, 하루 450건 제한. 처리기간을 고려해 출국 직전 신청은 피할 것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목적지 법령이나 체류 자격에 따른 실제 운전 허용기간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습니다. 한국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에는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중 새로 신청하면 정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면허증은 형태와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있다고 국제운전면허증을 항상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국제운전면허증 | 영문운전면허증 |
|---|---|---|
| 형태 | 별도 증명서 |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표기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동일 |
| 발급 비용 | 9,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갱신·재발급·신규 기준) |
| 인정 범위 | 제네바 협약국과 별도 협정·약정 국가·지역 | 69개국·109개 지역 (2026년 4월 기준)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은 국가 간 상호 협정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일방적 인정 조치입니다. 인정 국가에서도 대부분 단기간만 운전할 수 있고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함께 확인하세요.
출국 전 어떤 국가별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출국 전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의 인정 목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캐나다처럼 주별 기준이 다른 곳도 있고, 장기 체류자는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를 확인합니다.
- 외교부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국가를 확인합니다.
- 목적지 주한 공관 또는 현지 한국 공관에서 체류 자격별 운전 허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렌터카 업체에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번역문 등 추가 서류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이름 철자, 두 문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운전 때는 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 세 가지를 함께 소지하고, 목적지의 입국 요건에 맞게 여권 만료일과 잔여 유효기간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갱신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해외 체류자는 국내 대리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대리 신청 서류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해외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하라고 안내합니다. 목적지 법령과 렌터카 업체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 체류자는 현지 면허로 교환하거나 현지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체류 자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의 국가별 안내와 현지 면허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아래 공식 자료는 2026년 7월 13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 정부24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8조
- 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운전면허 상호인정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재외공관 처리 불가 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