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20% 감경: 자진납부 기한·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되는 내용을 나타낸 자동차와 감경 표시

공식 자료 확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20% 감경된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한 경우 4만원이 3만2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감경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하기 전에 의견진술부터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정확한 자진납부 마감일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일반구역 4만원, 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입니다.
  • 20% 감경 시 각각 3만2천원, 6만4천원, 9만6천원입니다.
  • 감경액을 내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먼저 의견진술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 정식 부과 후 미납하면 가산금 3%와 월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5일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위반 장소과태료자진납부 시 (20% 감경)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등)4만원3만2천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8만원6만4천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12만원9만6천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 별표 7에 따른 금액입니다. 승합차 등은 각각 1만원씩 더 높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위반하면 위 표의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승용차 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등을 뜻합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단속되면 바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절차가 먼저 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실제 마감일은 통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별표 39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는 도로교통법상 해당 과태료의 감경률을 20%로 정합니다. 2026년 관악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도 같은 기한 내 자진납부 감경액을 부과금액의 20%로 안내합니다.

  1. 통지서 확인: 의견제출 기한, 감경 금액,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2. 조회·납부: 위택스에서 지방세외수입 납부 대상을 조회하거나, 통지서가 안내한 관할 지자체 납부 경로를 이용합니다.
  3. 기한 내 완료: 통지서의 감경 기한과 납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자진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20% 감경을 받기 위해 별도의 감경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서에 표시된 감경 금액을 기한 안에 내는 방식입니다. 조회 화면에 아직 나오지 않거나 금액이 다르면 결제하기 전에 사전통지서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은 언제·어떻게 하나요?

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자진납부 전에 의견제출 기한 안에 관할 지자체로 의견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감경액을 납부한 뒤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평구 주·정차 의견진술 안내가 공개한 주요 검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필요한 증빙은 관할 지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 수송·치료, 주행 중 발생한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정차(응급진료확인서, 정비·견인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 필요)
  • 도로공사에 직접 사용된 차량이나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차량
  • 그 밖에 교통사고 현장 보존, 도난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의견진술은 위택스 또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관할 지자체의 방문·우편·팩스·온라인 경로를 이용하세요. 단순 주장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일시·장소·차량번호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정식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첫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르면 최대 가산 비율은 원금의 75%입니다.

  • 일반구역 승용차 과태료 4만원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모두 붙으면 최대 7만원이 됩니다.
  • 체납이 계속되면 차량 압류등록이나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해당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전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지방세외수입 납부 대상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단속 내역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사전통지서의 담당 부서에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진납부한 뒤 의견진술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단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결제 전에 의견진술부터 제출하세요.

의견진술을 내면 자진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되나요?

전국 공통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감경 납부기간을 다시 안내하지만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견진술 접수 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감경 기한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CCTV·주민신고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현장에서 확인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하는 금전 제재가 범칙금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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