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반려견 등록 방법·과태료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1차가 끝났고, 7월 15일 현재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10월 31일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1차 안내, 서울시 2026년 1·2차 일정)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반려견이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한 등록 제외지역은 예외입니다.
핵심 요약
- 현재 일정: 1차 자진신고 종료,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
- 다음 일정: 2차 자진신고 9월 1일~10월 31일, 집중단속 11월 1일~11월 30일
- 등록 대상·기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권 취득일 또는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현행 과태료: 미등록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60만원, 변경신고 지연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40만원
- 신고 방법: 신규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변경신고는 사유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두 차례 운영됩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 1차는 종료됐고 1차 집중단속이 진행 중이며, 2차 자진신고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기간 | 7월 15일 기준 |
|---|---|---|
| 1차 자진신고 | 5월 1일~6월 30일 | 종료 |
| 1차 집중단속 | 7월 1일~7월 31일 | 진행 중 |
| 2차 자진신고 | 9월 1일~10월 31일 | 예정 |
| 2차 집중단속 | 11월 1일~11월 30일 | 예정 |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또는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등록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시·군·구나 등록 대행기관에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반려견 동물등록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입니다. 등록 기한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반려견이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주택·준주택 사육 또는 반려 목적, 조례상 제외지역 예외) |
| 등록 기한 | 소유권 취득일 또는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 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
| 등록 장소 | 시·군·구청 또는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등) |
|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신고 시 |
고양이는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닌 전국 단위 자율 시범등록 대상이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실 시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 등록할 때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먼저 연락한 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은 수의사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에서 가까운 지정 기관을 찾고, 방문 전 등록 방식·비용을 문의합니다.
- 내장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해 마이크로칩을 시술받습니다. 외장형은 장치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외장형보다 장치 분실·파손 우려가 적습니다.
- 신청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이며 장치·시술 비용은 별도입니다. 등록이 처리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정부24 동물등록 민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 후 정보가 달라졌다면 분실은 10일 이내, 그 밖의 주요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일부터 10일 이내
- 소유권을 이전받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분실신고한 반려견을 다시 찾았거나,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거나, 반려견이 죽은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 등으로 장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변경 사유에 따라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청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주소는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시스템의 주소가 정정됩니다. 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가 바뀌었다면 기한 내에 따로 신고하세요.
동물등록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미등록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60만원, 변경신고 지연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40만원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각각 100만원 이하와 50만원 이하입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률상 상한 |
|---|---|---|---|---|
| 등록대상 반려견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100만원 이하 |
| 등록정보 변경신고 지연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50만원 이하 |
위 금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현행 부과기준입니다.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만 키우는 강아지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집 안에서만 기르는 반려견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의무는 외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 조례로 지정한 등록 제외지역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2차 자진신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물등록 의무는 자진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7월은 1차 집중단속 기간이므로 등록 기한을 넘겼다면 2차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관할 시·군·구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고양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고양이는 현재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미등록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 시범사업으로 자율 등록할 수 있으며,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차 자진신고·집중단속 안내
- 서울특별시 — 2026년 1·2차 자진신고·집중단속 일정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묘 자율 등록 전국 확대 안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 정부24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