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예고·납세고지 이의제기 기한: 30일·90일과 신청 방법

과세예고 30일과 납세고지 90일, 국세 불복 신청 경로를 나타낸 안내

공식 자료 확인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세고지나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맞는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과세 전: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처분 후: 납세고지·거부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경로 선택
  •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나 처분청·조세심판원에서 접수
  • 받은 날의 다음 날이 1일째이고, 말일이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접수증을 보관

통지서가 과세 전인지 처분 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봉투 안 문서의 제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전 통지와 납세고지는 적용되는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단계받은 문서·처분이용할 절차청구기한기본 제출처
과세 전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일부 법령해석 사항은 국세청장
처분 후납세고지, 압류통지, 환급·감면 거부 등이의신청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처분한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처분 후같은 처분심사청구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처분한 세무서를 거쳐 국세청장
처분 후같은 처분심판청구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가 적법한지 다시 살피는 사전 구제 절차이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고지나 거부처분 뒤에 이용하는 사후 불복 절차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서가 아니므로 두 문서를 같은 것으로 보고 90일만 기억하면 30일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누가 30일 안에 청구하나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법령해석과 관련된 일부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사건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을 제외합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그 사건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제외 사유에서 빠집니다.
  •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 그 밖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

통지서에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여부와 제출처가 적혀 있다면 그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채택·일부채택·불채택·재조사 또는 심사하지 않는 결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불채택되더라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사후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 뒤에는 어떤 90일 경로를 선택하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리기관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지, 국세청 심사와 조세심판원 심판 중 어디로 바로 갈지는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심리 방식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경로성격과 처리기관접수 방법공식 결정기간결정 뒤
이의신청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임의 절차홈택스, 처분 세무서 방문·우편신청일부터 30일. 처분청 의견서에 30일 안에 항변하면 신청일부터 60일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 선택
심사청구처분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청구홈택스, 처분 세무서 방문·우편청구일부터 90일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검토
심판청구처분청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청구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 제출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90일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 검토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납세고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을 때 같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이의신청을 한다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냈더라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다만 처분청 의견서를 받은 뒤 이 기간 안에 항변하면 결정기간은 신청일부터 60일이 됩니다. 해당 30일 또는 60일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세무서·조세심판원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는 홈택스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접수·신청 화면을 이용하거나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서면을 제출합니다.

  1. 문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문서 제목, 세목, 과세기간, 세액, 처분청, 송달받은 날짜를 적고 봉투·전자송달 기록도 보관합니다.
  2. 과세 전과 처분 후를 구분합니다. 과세 전이면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처분 후면 90일 불복 경로를 검토합니다.
  3. 청구서와 불복이유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처분을 전부 취소할지, 일부 세액을 경정할지처럼 요구하는 결과를 분명히 적습니다.
  4.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통지서·고지서, 계약서, 계좌내역, 장부, 영수증 등 주장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5. 기한 전에 제출하고 접수 증거를 보관합니다. 홈택스 접수번호, 방문 접수증, 우편 발송증명처럼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권리구제/불복 신청 화면에서 홈택스 불복청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뒤 화면 구성이 바뀌어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불복청구를 검색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심판청구는 홈택스 불복청구 화면과 구분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세청 작성요령은 신청인과 처분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 귀속연도·세목·금액을 적고, 불복의 이유와 증거서류를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 세무조사결과통지서·과세예고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거부처분 통지서
  •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처분청·조사기관
  •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처음 안 날
  • 귀속연도, 세목, 과세표준과 세액 등 다투는 처분의 내용
  • 원하는 결론을 적은 청구취지: 전부 취소, 일부 취소, 과세표준·세액 경정 등
  •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구분한 청구이유
  • 계약서·장부·입출금 내역·영수증·공문처럼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정보
  • 이의신청 뒤 다음 단계라면 이의신청일과 결정서를 받은 날, 결정서 사본

자료를 많이 붙이는 것보다 처분 내용 → 다투는 쟁점 → 사실 → 근거자료 → 원하는 결론 순서로 번호를 맞추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령해석이 쟁점이면 관련 조문과 판례·국세심사결정례·조세심판결정례를 청구이유에 연결하세요.

국선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무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모두 제도가 있지만 신청기관은 서로 다릅니다.

구분금액·자격 기준
공통 청구세액5천만원 이하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법인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제외 세목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조세심판원 안내의 국선대리인 지원은 지방세·관세도 제외
대리인 선임 여부사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는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문의하거나 홈택스의 국선대리인 신청 화면을 이용합니다. 불복청구 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신청합니다. 심판청구서에 국선대리인 신청을 표시해 우선 기한 안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뒤 국선대리인이 청구이유서 작성부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심판청구서를 냈다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전자신청이나 별도 선정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90일은 어떻게 계산하고,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 30일째 또는 90일째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송달일과 불복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출하세요.

과세전적부심사를 30일이 지나 청구하면 통지 내용이 맞는지를 심사하지 않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실제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후 불복기한을 넘긴 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루를 넘긴 경우에도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 제6조의 기한연장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90일 계산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즉시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국세상담센터 126, 조세심판원에 적용 가능한 절차와 함께 낼 소명 문서를 확인하세요.

또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나 징수유예가 필요한 상황은 불복청구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면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사후 불복 90일을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꼭 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납세고지 등 처분을 받은 뒤 90일 안에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나 감면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도 불복할 수 있나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도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통지의 처분명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어떤 환급·감면 결정을 요구하는지와 증빙을 청구서에 적으세요.

심판청구도 홈택스에서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 전자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에 이용합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또는 처분청·조세심판원 제출 경로를 이용합니다.

불복청구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불복청구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납부기한과 징수유예 가능 여부는 고지서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6일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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