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 — 65세 미만 상이 1·2급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을 포기하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바우처이며, 상이등급만으로 이용 시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수급자격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2026년 9월 1일
- 대상: 신청일 기준 65세 미만인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 선행 조건: 장애인등록을 마친 뒤 간호수당 포기 신청
- 신청 순서: 관할 보훈관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선택 관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하나만 선택
- 서비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 규모: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5구간, 월 100만 4천 원~829만 3천 원 한도의 바우처
- 본인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일반 안내상 월 최대 21만 6,200원
- 신청 마감: 별도 일괄 마감일은 발표되지 않음
추가 확인 안내
- 확인됨: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등록장애인이 일반 활동지원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미공개: 간호수당 포기 서식·효력 시점·재신청 기준과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확인 방법: 수당을 포기하기 전에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선택권 확대 안내를 열고 관할 보훈관서와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의 처리 시점과 추가 서류를 문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대상 확대는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현재 받는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려면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 신청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일반 활동지원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1·2급이라고 해서 장애인활동지원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일반 기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 구간이 결정됩니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2024년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2026년 9월 1일 시행 개정은 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어 기존에는 제외됐던 상이등급 1·2급의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무엇이 다른가요?
| 비교 | 간호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
|---|---|---|
| 지원 방식 | 보훈급여금 | 서비스를 이용하는 바우처 |
| 판단 기준 | 보훈 관계 법령상 상이정도와 간호 필요 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 이용 내용 | 수당으로 지급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
| 금액·시간 | 개인의 현재 수당 종류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다름 | 15개 급여 구간별 월 한도 안에서 이용 |
| 본인부담 | 해당 수당 기준 적용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 중복 이용 | 장애인활동지원과 동시 이용 불가 | 간호수당과 동시 이용 불가 |
지금 받는 간호수당 액수만 보고 결정하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돌봄 시간, 원하는 서비스가 지역에서 제공되는지,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간호수당 포기 효력 발생일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현재 간호수당 월액, 필요한 서비스와 시간, 예상 본인부담금, 지역 제공기관 이용 가능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현재 간호수당 월액: 개인별 지급 내역을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시간: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적어 봅니다.
- 예상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지역 제공기관 이용 가능 여부: 원하는 시간대에 활동지원사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활동지원 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상 월 한도액은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00만 4천 원부터 829만 3천 원까지 1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실제 인정 구간과 이용 시간은 신청 뒤 조사·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장애인등록을 마친 뒤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 신청과 조사·심의를 거쳐 제공기관과 계약하는 순서입니다.
1. 관할 보훈관서에서 현재 수당과 전환 조건 확인
간호수당 포기 신청부터 서두르기보다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다음 사항을 먼저 묻습니다.
- 현재 간호수당 종류와 월 지급액
- 포기 신청 서식과 접수 가능일
- 수당 지급이 멈추는 기준일
- 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
- 활동지원 중단 뒤 간호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적용 시점
간호수당 포기 효력 발생일과 활동지원 탈락·중단 뒤 재신청 기준은 현재 공개된 법령과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수당을 포기하기 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본인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2. 장애인등록 완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등록 절차는 신청서 제출, 장애진단과 심사자료 확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등록 결과 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을 표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부를 통해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진단서가 필요한지는 장애 유형과 개인별 심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3.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장애인등록을 마쳤다면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합니다. 포기 신청 서식과 처리 결과 확인 방법, 활동지원 신청 때 추가로 낼 자료가 있는지는 접수 전에 관할 보훈관서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4.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공동 보도자료가 안내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경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일반 활동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번 대상 확대의 보훈 확인 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지는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일반 안내에 따른 기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사본
- 가구·소득과 장애상태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5. 방문조사와 수급자격 심의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서비스 이용
수급자로 결정되면 지역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선택해 상담하고 계약합니다. 급여 월 한도와 본인부담금, 원하는 서비스 시간, 제공인력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바우처로 이용합니다.
신청을 미루거나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확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제도이며, 보도자료에 별도 일괄 신청 마감일이나 미신청 제재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은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간호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섣불리 포기 신청을 하지 말고, 활동지원으로 바꾸려면 장애인등록과 두 기관의 신청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서비스가 급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심사와 활동지원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행 전부터 필요서류를 문의하세요.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장애인활동지원과 별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요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은 이 글 아래의 함께 읽을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공동 발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활동지원을 선택하려면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1·2급이면 활동지원 최고 구간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이등급과 활동지원 급여 구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구간이 정해집니다.
장애인등록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동 보도자료는 장애인등록을 마친 뒤 활동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이 없다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활동지원 급여를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활동지원은 결정된 월 한도 안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바우처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통령령 제36559호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다만 간호수당 포기 처리와 장애인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므로, 본인의 실제 접수 준비가 끝났는지는 관할 보훈관서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만 65세가 넘으면 이번 대상 확대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은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65세 도달 전후의 활동지원 계속 이용 특례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선택권 확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절차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 신청과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 안내
제도 선택 전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현재 간호수당의 포기 시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 상태와 활동지원 신청서류를 각각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