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 신청 대상·방법 —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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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 신청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곤란한 사람이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세금: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 체납 한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소멸대상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하
- 신청 요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요건 충족
- 신청 기한·방법: 2028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신청
- 결정 절차: 신청 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통지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기준 국세청 체납액 특례제도 안내와 현행 법령을 재확인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할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다른 세무서의 소멸액도 합산)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일 것(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연도는 1년으로 환산)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 아닐 것
-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것
법령상 실태조사일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이므로 폐업 여부, 체납액 한도와 범칙 조사 여부 등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 세목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약 2만 8,500명으로 파악했으며, 폐업·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2026년 3월 12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소멸특례와 8천만원 징수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입니다. 국세청이 함께 안내하는 8천만원 이하의 체납액 징수특례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을 나누어 내도록 돕는 별도 제도입니다.
| 구분 | 납부의무 소멸특례 | 체납액 징수특례 |
|---|---|---|
| 핵심 효과 | 심의에서 결정된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할납부 |
| 체납액 기준 |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8천만원 이하(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
| 주요 상황 |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 |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노무 제공 |
| 신청 기한 | 2028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두 제도의 상세 요건과 신청 경로는 국세청 체납액 특례제도 안내에서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면 체납액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체납세금 소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징세과를 방문하거나 소멸대상체납액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장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거주지 방문 등으로 생활 여건과 소득·재산 현황을 확인합니다.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소멸 결정이 나면 결정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소멸 결정 후 실태조사일 당시에 이미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대상 여부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의 폐업 신고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아직이라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2025년 1월 1일 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소멸시효 미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체납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 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가 완성되기 전까지 남습니다. 다만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 뒤 법정 시점부터 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납 중에는 재산 압류가 가능하고, 체납액·횟수·기간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거나 사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불이익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체납 세금이 소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했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만 대상입니다. 지방세(주민세·자동차세 등)는 국세가 아니므로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체납액이 무조건 소멸되나요?
아닙니다. 실태조사에서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상황을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 결정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이 특례를 폐업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안내하며, 소멸 결정 뒤의 사업 재개를 금지하는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만큼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 체납액 특례제도 (신청 대상·방법·기한)
- 국세청 —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보도자료 (2026년 3월 12일, 제도 취지·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