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5만원~1억원·1년 기한
공식 자료 확인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 먼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전액이 바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핵심 요약
- 선행 조건: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하고, 연락 불가·반환 거부 등으로 절차가 끝났지만 받지 못한 경우
- 지원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착오송금일은 계산에서 제외
- 신청 방법: 금융안심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접수처 방문
- 실제 지급액: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송달·법적 절차 등 회수 관련 비용을 뺀 잔액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확인 화면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확인 항목 | 신청을 위해 확인할 내용 |
|---|---|
| 착오송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신청 시점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사전 반환 요청 |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 |
| 금융회사 처리 결과 | 연락 불가·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고 반환 절차가 완료됨 |
| 법적 절차 | 같은 채권에 대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지 않음 |
| 송금 원인 | 계좌번호·금액 입력 실수에 따른 송금이며 상거래 분쟁이나 사기 피해가 아님 |
원래 보내려던 사람에게 금액만 많이 보냈다면 전체 송금액이 아니라 원래 보내려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착오송금액입니다. 지원 범위도 이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금액과 기한이 맞아도 수취인이나 수취계좌의 상태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인 유의사항에 공개된 주요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휴업·폐업한 법인인 경우
-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수취계좌가 해외지점에 개설됐거나 가압류·압류·강제집행·체납처분 대상인 경우
- 수취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이미 진행한 경우
보이스피싱은 단순 입력 실수로 생긴 착오송금과 구제 절차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이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송금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 별도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FAQ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한 간편송금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락처 송금처럼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는 방식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잘못 송금한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잘못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면 예금보험공사보다 먼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 이체 내역에서 송금 일시, 금액, 송금계좌와 수취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송금에 이용한 은행·증권사·상호금융·우체국·간편송금업자 등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접수번호가 제공되면 처리 결과와 함께 보관합니다.
- 수취인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 등으로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가 끝나면 미반환 통보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금액·기한·제외 사유를 점검한 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년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금융회사의 처리 상황과 예금보험공사 신청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환지원은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금액, 1년 기한, 금융회사 반환 절차 완료 여부와 제외 사유를 먼저 점검합니다.
- 이체 증빙을 준비합니다. 이체확인증 등에서 송금·수취 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 일시와 수수료가 확인돼야 합니다.
- 신청 방식별 서류를 확인합니다. 본인·대리인·법인 여부와 온라인·방문 신청에 따라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본인인증 후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합니다.
-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신청 내용과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접수 뒤 문자와 신청 진행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로 돈을 돌려받나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절차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금융회사·행정기관·통신사업자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 수취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고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하거나 지급명령에 따라 반환해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FAQ는 신청 접수일부터 반환까지 약 2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 기간이므로 수취인의 반환 여부, 송달과 법적 절차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 비용은 얼마나 빠지나요?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전액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사가 수취인에게서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다음과 같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합니다.
- 수취인 정보 확인과 우편·문자 안내 비용
- 인지대·송달료 등 법적 절차 비용
- 반환 이체수수료와 채권추심 수수료
- 해당 채권 회수에 실제로 든 그 밖의 비용
비용은 송금액뿐 아니라 자진반환인지 지급명령까지 진행됐는지 등 회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정확한 수령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회수되지 않으면 지급할 금액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일 자체는 1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매입과 반환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인 반환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금융회사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가능한 방법과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착오송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지급합니다. 수취인의 상태나 송달 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5만원보다 적거나 1억원보다 많으면 일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규정은 부당이득반환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판단하고, 채권 일부만 떼어 신청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시작했다면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해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지 말고 현재 진행 상태를 예금보험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된 반환지원 규정은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신청하면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해제 사유와 이후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수취인이 저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보험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수취인에게 직접 돈을 받았다면 공사와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원하면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한 뒤 해제하며, 일부를 직접 회수했다면 그 금액 전부를 공사에 반환해 지원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인 유의사항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반환지원절차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구비서류 안내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방문접수 안내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관련 법령 및 규정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