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시행일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명인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10%**를 재정고속도로의 주말·공휴일 통행료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 또는 영업소에서 신청하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 3자녀 이상: 7월 22일부터 신청, 7월 28일부터 20% 할인
- 2자녀: 8월 10일부터 신청, 8월 22일부터 10% 할인
- 적용 범위: 진입·진출 시각 중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인 재정고속도로 통행
- 이용 조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 이용, 부 또는 모 탑승 확인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5일
자녀가 몇 명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국토교통부는 만 19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시행일을 다르게 안내했습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입·진출 시각 중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인 통행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신청 시작일 | 할인 시작일 | 할인율 | 시행기간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20% | 2029년 8월 21일까지 |
| 미성년 자녀 2명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10% | 2029년 8월 21일까지 |
이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일정 때문에 할인 시작일이 8월 22일로 늦습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대상·차량 조건은?
할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가구와 차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할인 이용 때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할인 대상입니다.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는 신청인 명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신청인 명의가 자동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할인 유효기간은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2026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창구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화면, 고속도로 통행료+ 앱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의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시행 안내에서 가구와 차량이 등록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통행료 누리집·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영업소에서 신청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와 부모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합니다.
- 이용 후 선불카드는 등록 계좌로 할인액이 정산됐는지,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됐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소 방문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합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 공동명의 자동 확인에 실패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심사가 추가됩니다.
2자녀 가구는 신청 첫 주에 신청인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일 | 8월 10일 | 8월 11일 | 8월 12일 | 8월 13일 | 8월 14일 |
|---|---|---|---|---|---|
| 출생 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8월 15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어떻게 할인되나요?
결제 방식에 따라 할인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 하이패스카드 | 통행료 처리 방식 |
|---|---|
| 선불 하이패스카드 | 정상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 사후 정산 |
| 후불 하이패스카드 | 할인된 통행료를 납부 |
어느 카드를 쓰더라도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일반차로 이용이나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 때의 처리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세대당 하이패스카드는 1개만 등록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기명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차 할인처럼 다른 감면제도와 겹치면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공식 신청 화면에는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행되며, 신청 후 등록한 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진입·진출 시각 중 하나라도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입과 진출 시각이 모두 평일이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만 타고 부모가 타지 않아도 되나요?
할인 이용 때 부 또는 모의 탑승을 확인합니다.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하는 방식이므로,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도 함께 챙기세요.
2자녀 가구도 7월 28일부터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보도자료
- 한국도로공사 —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시행 안내
- 한국도로공사 —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