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종료 후 12개월·예외·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이 휴직 종료 후 12개월임을 안내하는 달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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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이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 예외가 없다면 기한이 지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은 실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고용24에서 매월 신청하거나 기한 안에 여러 달분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복직했다면 처음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법정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때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는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되므로 가능한 기간마다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항목2026년 7월 10일 기준
기본 요건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가능 시점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 기한실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단위매월 또는 여러 달분 일괄 신청
신청처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신청인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조기복직 등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실제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종료일이 달라졌다면 관할 고용센터에도 변경 사실을 알려 기한 계산과 신청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6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기간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지급액을 전액 받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째부터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고용노동부의 육아지원제도 개편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의 현행 지급 기준이 같은 금액을 안내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쓸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되는 개월 수만큼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경로로 이동합니다.
  3. 신청 기간과 계좌를 입력합니다.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4. 요구 자료를 제출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와 부모·자녀 관계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막히면 회사의 확인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달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청 대상 기간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예외가 없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급여는 부지급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늦거나 온라인 신청 화면이 막혀도 그대로 기다리지 말고, 기한 전에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기복직했다면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계산합니다.
  • 분할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각 기간의 종료일과 신청 대상 기간을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방문·우편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합니다.
  •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의 법정 예외는 무엇인가요?

아래 법정 사유 때문에 신청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빙과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자주 묻는 질문

복직 후 여러 달분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용24는 매월 신청과 일괄 신청을 모두 안내합니다. 다만 일괄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과 12개월 후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했다면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이직한 때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일과 휴직 종료일이 겹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두 사람 모두 6개월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되는 개월 수만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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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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