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종료 후 12개월·예외·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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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이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 예외가 없다면 기한이 지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은 실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고용24에서 매월 신청하거나 기한 안에 여러 달분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복직했다면 처음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법정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때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는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되므로 가능한 기간마다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 항목 | 2026년 7월 10일 기준 |
|---|---|
| 기본 요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가능 시점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
| 신청 기한 |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 단위 | 매월 또는 여러 달분 일괄 신청 |
| 신청처 |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신청인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조기복직 등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실제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종료일이 달라졌다면 관할 고용센터에도 변경 사실을 알려 기한 계산과 신청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6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기간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지급액을 전액 받는 구조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고용노동부의 육아지원제도 개편 안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현행 지급 기준이 같은 금액을 안내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쓸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되는 개월 수만큼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경로로 이동합니다. - 신청 기간과 계좌를 입력합니다.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요구 자료를 제출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와 부모·자녀 관계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막히면 회사의 확인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달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청 대상 기간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예외가 없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급여는 부지급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늦거나 온라인 신청 화면이 막혀도 그대로 기다리지 말고, 기한 전에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기복직했다면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계산합니다.
- 분할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각 기간의 종료일과 신청 대상 기간을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방문·우편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합니다.
-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의 법정 예외는 무엇인가요?
아래 법정 사유 때문에 신청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빙과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자주 묻는 질문
복직 후 여러 달분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용24는 매월 신청과 일괄 신청을 모두 안내합니다. 다만 일괄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과 12개월 후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했다면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이직한 때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일과 휴직 종료일이 겹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두 사람 모두 6개월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되는 개월 수만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 확인일: 2026년 7월 10일
- 작성: 듀가이드 편집팀
참고 자료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지원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