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방법 (7월 16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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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기분 기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를 내며,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먼저 붙습니다. 2026년 7월 23일 기준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일정과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재산세 1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7월 31일입니다.
-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분 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고 조례로 정한 경우 7월에 한 번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먼저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이면 원래 기한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검토하세요.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분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2기분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의 나머지 1/2, 토지 |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지방세법 제115조의 재산세 납기 규정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 납부하고,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같은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반대로 5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했거나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반적인 유상 매매라면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 과정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 시기 기준에 맞춰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2026년 7월 재산세는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은행 앱·ATM, ARS·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조회로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 지역 지방세 조회·납부. (이택스 바로가기)
- 은행 앱·ATM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가상계좌 — 고지서에 안내된 ARS로 납부하거나 전용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 위택스·이택스에서 카드로 내면 별도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할부 이자나 은행 ATM의 타행카드 이용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은 매년 달라지므로 납부 전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카드로 낼 예정이라면 2026년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에서 온라인 수수료와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우선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50만원이라면 15,000원이 가산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3%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미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이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월 1만분의 66 이자율 기준이며, 추가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방세법 제118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 납부할 세액 |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원래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할부와 법정 분할납부는 다른 제도이므로, 세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 결제 전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된 지방세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부터 이메일이나 앱으로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소액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두 번 내는 이유는 뭔가요?
주택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나누기 위해 절반씩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7월에 한 번만 고지될 수도 있나요?
네.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 같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택스 — 지방세 납부
- 서울특별시 —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7조·제114조·제115조·제1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