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대상·방법 (2기분)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과 주택 2기분·토지분 대상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토지분을 내며,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먼저 붙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기준 시행 중인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대상, 납부 방법과 기한 후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 9월에는 주택분 2기분(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냅니다.
  •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입니다.
  • 주택분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고 조례로 정한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먼저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1/2의 납기를 매년 이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납부 기간대상
9월분2026년 9월 16일~9월 30일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7월분(참고)2026년 7월 16일~7월 31일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므로 9월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9월 재산세 2기분은 누가 내나요?

9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주택이나 토지를 팔았더라도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당시 소유자입니다. 7월과 9월로 납부 시기가 나뉘어도 납세의무자를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은 재산처럼 법에서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정한 예외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안 올 수도 있나요?

주택분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 9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입니다.

다만 주택분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9월 재산세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별도의 토지분 과세대상이 있거나 고지서 송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세요.

9월 재산세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9월 재산세는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은행 앱·ATM과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더라도 온라인에서 부과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위택스 —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2. 서울시 이택스 — 서울시 지방세를 조회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이택스 바로가기)
  3. 은행 앱·ATM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합니다. 타행카드나 기기 이용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는 해당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전용계좌·ARS —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ARS를 이용합니다.
  5. 신용카드 — 위택스·이택스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부분무이자 여부와 할부 수수료는 9월 납부 직전에 카드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우선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50만원이면 최초 납부지연가산세는 15,000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3%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미납세액의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월 이자율 기준입니다. 추가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일부를 먼저 납부하면 실제 계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독촉 뒤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고지서 송달 내역과 부과 상태를 확인하세요. 종이 고지서 수령 여부만으로 처리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과세기관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른 법정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납부할 재산세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초과전체 세액의 50% 이하

분할납부를 원하면 원래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분할납부와 카드 할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세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 결제 전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택에 대한 7월분과 9월분은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 서울시 부과분은 이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거나 부과 대상이 맞는지 다툼이 있다면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9월 30일에 온라인으로 납부해도 되나요?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납부 채널별 이용 시간과 점검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감일의 접속 지연이나 결제 오류를 피하려면 고지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기한 전에 납부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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