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 체불 임금·퇴직금 절차와 최대 1천만원

간이대지급금의 체불확인서 6개월·판결등 1년 청구 기한과 퇴직자 최대 1천만원 상한 안내

공식 자료 확인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려면 먼저 기한 안에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서나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이하 판결등)을 받은 뒤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 경로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등 경로는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공단 청구까지 마쳐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퇴직자의 출발점은 퇴직 다음 날,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입니다.
  • 체불확인서 경로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후,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판결등 경로는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후,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가운데 체불액을 합계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자는 별도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퇴직급여는 지급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법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받을 전체 체불액을 무조건 모두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요건, 대상 기간, 항목별 상한을 모두 적용해 지급액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은 간이대지급금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경로판결등 경로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에서 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어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단 청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진정이나 소송을 처음 제기하는 기한과, 확인서나 판결등을 받은 뒤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대상·경로진정·소송 제기 기한근로복지공단 청구 기한
퇴직자·체불확인서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자·판결등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재직자·체불확인서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재직자·판결등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은 단순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설명하는 표가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의 해당 경로를 이용하기 위한 제기·청구 기한입니다. 퇴직자의 1년·2년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같은 시행령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다른 계산 규정이 없으면 연·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

퇴직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가운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합계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대상 범위상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 중 체불액700만원
퇴직급여 등최종 3년간 중 체불액700만원
퇴직자 합계위 두 항목을 합산최대 1천만원

예를 들어 임금 체불액과 퇴직급여 체불액이 각각 700만원을 넘더라도 두 항목을 합쳐 1천만원을 초과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체불액이 상한보다 적으면 실제 확인된 체불액 범위 안에서 심사합니다.

퇴직자와 재직자의 대상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자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가 기본 사업주 요건입니다. 확인서 경로라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판결등 경로라면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자는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급으로 정한 임금이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사업주는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건설업 공사도급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재직자는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자의 지급 대상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가운데 체불액이며, 상한은 700만원입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법적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하며, 퇴직 후 같은 근무·휴업·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해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체불확인서 경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진행하려면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참여하고 근로계약, 임금 지급 내역과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4.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5. 공단의 지급요건 심사 뒤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법정 요건과 지급 범위, 이미 받은 금액 등을 확인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등 경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판결등 경로에서는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확인서만으로 바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조정 등 법에서 인정하는 집행권원을 거칩니다.

  1. 퇴직 다음 날 또는 재직자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합니다.
  2. 판결등이 있는 날을 확인합니다.
  3.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4. 판결등의 정본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종국판결·소송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도 준비합니다.
  5. 공단의 지급요건 심사와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를 확인합니다.

소송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불 임금 관련 법률상담과 구조 요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공통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선택한 경로에 맞는 확인 자료를 붙입니다.

경로핵심 첨부 자료
체불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판결등판결등 정본 또는 사본,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접수 전에는 확인서의 사용 용도가 대지급금 청구용인지, 최초 발급일 또는 판결등이 있는 날이 언제인지, 청구서의 체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다음 날이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1년·2년 기한을 넘기면 해당 체불확인서 또는 판결등 경로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또는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넘기면 그 근거로 한 공단 청구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임의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1350과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날짜와 사건 진행 상태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요건과 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가능성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별도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에서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어야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 다른 경로가 필요한지 상담하세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합쳐 1천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자의 항목별 상한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지만 두 항목을 합친 총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각 항목의 실제 체불액과 대상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유지, 통상임금 기준, 사업주 6개월 사업 요건과 진정·소송 제기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은 퇴직급여를 제외한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등이고 상한은 700만원이며, 한 사업에서 재직 중 1회만 지급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이 지급요건을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체불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도 사라지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법정 대상 기간과 상한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액의 청구 가능성과 방법은 사업주 재산, 판결 여부와 시효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28일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