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대상·조회 방법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0월 26일과 대상·조회 방법 안내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별도 예정신고서 제출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내면 됩니다. 10월 고지액은 원칙적으로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납부기한: 10월 26일(월)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 금액: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제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조회: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2026년 10월 예정고지는 언제, 누가, 얼마를 내나요?

2026년 10월 예정고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2026년 10월 세무일정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10월 26일로 안내합니다.

확인 항목2026년 10월 기준
납부기한2026년 10월 26일(월)
개인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법인 대상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고지액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천원 미만 버림)
납부 후 처리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고 그 중간에 3개월의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만, 소규모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므로 이중 납부가 아닙니다. 대상과 계산 방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예정고지(납부)확정신고
1기(1~6월)4월 1일~25일 납부(2026년은 27일)7월 1일~25일 신고·납부(2026년은 27일)
2기(7~12월)10월 1일~25일 납부(2026년은 26일)다음 해 1월 1일~25일 신고·납부

2026년 7월 15일 현재 10월 예정고지의 업종별 세정지원·직권 제외 대상은 별도 발표 전입니다. 기한과 법정 대상은 확인됐지만, 개별 지원 여부는 10월 국세청 안내와 실제 고지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4.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4월 예정고지 안내는 홈택스·손택스 조회 경로와 ARS 조회 전화(국세상담센터 126, 1544-9944)도 안내합니다. 화면 메뉴가 바뀌었거나 조회 결과가 고지서와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가 없더라도 먼저 홈택스나 ARS에서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 — 소액이라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 법정 고지 제외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 — 50%로 계산한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정지원에 따라 고지가 제외된 경우 — 10월 발표와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정고지가 생략·제외됐다면 2026년 7~12월 실적을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단순 우편 누락인지 고지 제외인지 불분명하면 미납으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조회 결과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업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된 금액 대신 2026년 7~9월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마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기준보다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에 법정 조기환급 사유가 있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부족한 경우는 예정신고 전환 요건과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월 0.67%**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국세청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확인하세요. 자금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체납 후 대응하기보다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매출과 안 맞는데 그냥 내야 하나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이므로 현재 매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지액을 납부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하지만,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법정 3분의 1 기준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국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국세청 세무일정상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최종 납부기한은 개별 고지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예정고지 대상인 일반과세자가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며 납세자 부담입니다. 계좌이체와 비용을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 수수료율은 국세청 납부대행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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