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안심상속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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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사망 후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하고,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고인의 금융재산·채무·세금·부동산·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
- 상속포기·한정승인: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고
-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사망 후 해야 할 일은 어떤 순서인가요?
사망 후 행정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되,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가장 먼저 역산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순서 | 할 일 | 기한 | 놓치면 |
|---|---|---|---|
| 1 | 사망신고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 2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재산·채무 파악 지연 |
| 3 |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시) |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 |
| 4 | 상속세 신고·납부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 일반 6개월, 외국 주소 관련 9개월 | 가산세 |
사망신고는 1개월 안에 어디에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 접수 가능한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고,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 기준은 대한민국 법원 사망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동거 친족이며, 그 밖의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과 첨부서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신고 장소는 같은 법 제86조, 과태료 기준은 같은 법 제12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2단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고인의 주요 재산과 채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주요 조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채무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상조상품 가입 여부 등)
- 국세·지방세와 4대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과 공제회 관련 내역
-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와 어선 소유 내역
사망신고와 동시에 방문 신청하거나, 이후 시·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와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제2순위와 제3순위·대습상속인 등은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인의 계약서와 우편물 등도 함께 확인하세요.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 전에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마세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안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민법 제10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으로 보이더라도 사전증여재산과 재산 평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납부의무를 계산하세요.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챙길 것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유족 요건을 확인해 청구. 유족연금은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에서 5년 이전의 월별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망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함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662조)
- 자동차·부동산 이전등기: 상속에 따른 이전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되나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는 사망지·매장지·화장지,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경유 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방문 전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하세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상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건축물·어선 조회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는 총 7일,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는 총 20일이 처리기간입니다. 실제 확인 시점과 통보 방법은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안심상속은 신청 자격이 있는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법원 절차로, 해당 절차를 원하는 상속인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원 — 사망신고 장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8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 정부24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행정안전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조회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6조
- 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 — 사망일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