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 매매 시 누가 내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주택 매매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안내

공식 자료 확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날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그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이 기준이므로,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먼저 등기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냅니다.

핵심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분이 부과됩니다.
  • 일반 매매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을 보며, 그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을 봅니다.
  • 6월 1일 잔금이면 매수인, 6월 2일 이후 잔금이면 먼저 등기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냅니다.
  • 과세관청은 보유기간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정산은 당사자 사이의 별도 문제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이 기준이지만, 실제 과세 여부는 공시가격 등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는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지방세법 제107조·제114조에 따라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과세관청은 보유한 날짜 수에 따라 세액을 나누지 않으므로, 6월 1일의 소유자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해당 연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 특약으로 세액을 나누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취득일 판단 기준과세관청이 보는 납세의무자이유
5월 31일까지매수인6월 1일에는 매수인이 소유
6월 1일매수인과세기준일 당일 취득
6월 2일 이후매도인6월 1일에는 매도인이 소유

위 표는 일반적인 유상 매매에서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서초구 재산세 안내도 6월 1일에 잔금을 주고받으면 매수인, 6월 2일 이후에 양도하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라고 설명합니다.

주택 매매의 소유자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로 보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상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취득일보다 먼저 등기·등록했다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월 말~6월 초에 거래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실제 잔금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등기·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3. 둘 중 먼저 도래한 취득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당일인지, 이후인지 구분합니다.
  4.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이 있다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와 별도로 정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인가요?

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로 정합니다. 다만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세의무와 세액은 공시가격, 주택 수,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별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7월(7월 16일~31일): 주택분의 2분의 1, 건축물분, 선박·항공기분
  • 9월(9월 16일~30일):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 토지분
  •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납기를 정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2026년 7월 재산세 안내에서도 7월 16일~31일 납부 기간과 주택분 연세액 20만원 이하의 7월 일괄 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 과세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나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납부 방법과 가산세는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방법9월 재산세 2기분 안내를 참고하세요. 카드로 낼 계획이면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비교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정말 매수인이 내나요?

네. 과세기준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그날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됩니다. 등기를 먼저 접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잔금을 6월 2일에 치르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잔금은 7월이에요. 누가 내나요?

계약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잔금일이 7월이고 등기도 6월 2일 이후에 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반반 나누기로 특약했는데 고지서는 왜 한 명에게만 오나요?

과세관청은 특약과 무관하게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속이므로 계약서에 정한 금액과 시기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위 공식 자료는 2026년 7월 15일 현재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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