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매매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집과 달력, 세금 문서로 표현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

공식 자료 확인

부동산이나 차량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에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잔금일 전후로 정신없이 지나가다 놓치기 쉬운 기한이라, 미리 일정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매매 등 유상취득은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는 위택스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돈이 부족해도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는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기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장애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일괄 연장한 한시 조치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7월 1일 오후 8시 50분 정상화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한시 조치를 제외한 일반 기준입니다.

취득 유형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매매 60일·증여 3개월·상속 6개월

취득 유형신고·납부 기한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증여 등 무상취득·부담부증여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취득세와 별도로 증여세 신고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취득세와 같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함께 돌아갑니다. 이후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통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위의 신고·납부 기한 안이라도 등록 신청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취득세 신고 방법 — 위택스 온라인·시군구청 방문

  1. 위택스(wetax.go.kr) — 부동산 소재지(차량은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2.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매매계약서 등 취득 증빙을 지참하면 창구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납부 완료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접수에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20%·납부지연가산세 0.022%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는 납부할 세액의 **20%**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무신고는 40%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연 환산 약 8.03%)가 붙습니다.
  • 신고를 안 한 채 방치하면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며, 이때는 감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나요?

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취득세 납부와 등기 접수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를 안 했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상속은 등기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를 미루더라도 취득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취득세 낼 돈이 부족하면 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

네.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20%)는 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므로, 자금이 부족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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