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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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가족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넘기면 공제가 사라지고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고 기한 하나로 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요약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10년 합산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수증자(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계산법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일 | 신고 기한 |
|---|---|
| 2026년 7월 10일 | 2026년 11월 2일 |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11월 2일 |
| 2026년 8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
기산점이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월초에 증여받으면 사실상 4개월 가까이 여유가 생기고, 월말에 받으면 딱 3개월입니다. 다만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고 다음 날도 일요일이므로 위 두 사례의 최종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증여자·공제 유형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혼인·출산 합산 1억원 (기본 공제와 별도) |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입양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가 대상이며 두 공제의 평생 합산 한도는 1억원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서 납부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납부세액도 0원이므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과 자금 출처를 입증하려면 기한 내 신고와 증빙 보관이 유리합니다(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의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기한과 공제 체계가 다릅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에서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증여자·수증자 정보와 증여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입력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홈택스에서 결정정보 조회 가능).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관할은 수증자(받은 사람)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 3% 공제 상실·가산세 20%
-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사기나 은폐 등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까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 씩 쌓입니다(연 환산 약 8%).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 후 납부세액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기한 내 신고와 증빙 보관을 권합니다.
생활비나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와 통상 필요한 축의금·혼수용품은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경우 비과세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합산되나요?
10년이 지나 범위 밖이 된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