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선물 상자와 달력으로 표현한 증여세 신고 기한 안내

공식 자료 확인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가족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넘기면 공제가 사라지고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고 기한 하나로 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요약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10년 합산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수증자(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계산법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일신고 기한
2026년 7월 10일2026년 11월 2일
2026년 7월 31일2026년 11월 2일
2026년 8월 1일2026년 11월 30일

기산점이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월초에 증여받으면 사실상 4개월 가까이 여유가 생기고, 월말에 받으면 딱 3개월입니다. 다만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고 다음 날도 일요일이므로 위 두 사례의 최종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자·공제 유형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혼인·출산 증여공제혼인·출산 합산 1억원 (기본 공제와 별도)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입양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가 대상이며 두 공제의 평생 합산 한도는 1억원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서 납부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납부세액도 0원이므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과 자금 출처를 입증하려면 기한 내 신고와 증빙 보관이 유리합니다(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의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기한과 공제 체계가 다릅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에서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증여자·수증자 정보와 증여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입력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홈택스에서 결정정보 조회 가능).
  3.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관할은 수증자(받은 사람)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 3% 공제 상실·가산세 20%

  •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사기나 은폐 등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까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 씩 쌓입니다(연 환산 약 8%).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 후 납부세액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기한 내 신고와 증빙 보관을 권합니다.

생활비나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와 통상 필요한 축의금·혼수용품은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경우 비과세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합산되나요?

10년이 지나 범위 밖이 된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함께 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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