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일반 무신고 20%)

집과 세금 신고서, 달력으로 표현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안내

공식 자료 확인

부동산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내년 5월에 하면 되겠지”가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핵심 요약

  •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손해를 보고 팔았어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차손은 같은 해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계산법 —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잔금일(양도일)예정신고·납부 기한
2026년 7월 15일2026년 9월 30일
2026년 7월 31일2026년 9월 30일
2026년 8월 3일2026년 11월 2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기산점은 양도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므로, 월초에 잔금을 받으면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생깁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므로, 2026년 10월 31일(토요일)이 기한인 사례는 11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예외

  • 토지·건물(주택 포함),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낼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은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있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차손(손해)이 났어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해 통산 가능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대주주나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등 과세 대상)은 건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를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계약서와 경비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3.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합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때 낸 취득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신고 기준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취득 단계의 증여세 신고 기한상속세 신고 기한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세액 계산이 복잡한 경우(다주택, 감면 적용 등)는 세무사 신고 대행이 일반적이지만, 1주택 단순 양도는 홈택스 자동 계산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20%·기한후신고 감면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4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연 환산 약 8%)
  •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양도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2년 보유이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가 많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면 신고·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다음 해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한 해에 한 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건 이상 양도해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한 차손은 같은 해 통산 가능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포함된 테마